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
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식자재 유통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층별 구분 등기 가능한 건물의 일부 층은 식자재 유통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식자재유통 사업무문을 분할하는 경우,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, 건물 및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2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은 포괄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끝.
○주식회사 AAAA(이하 “질의법인”)은 2000년 5월 17일에 설립되었으며, 식품․식자재 수입 및 유통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요사업으로 함
○ 질의법인은 식품․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, 관련 사업력을 집약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상법에 따른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
○ 이에 따라서, 질의법인은 식품․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에 관한 자산․부채 및 임직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며
-분할존속법인인 질의법인은 식품․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을 제외한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고자 함
○질의법인은 보유한 건물 중, DD동 53, 53-3, 53-4번지에 소재한 AA빌딩 일부 층(지상 4~6층, 면적 808.2㎡)을 식품․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에 사용하고 있으며
-식품․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에 사용되는 보라빌딩의 건물, 토지 및 관련 유동성장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계획인바
• ‘AA빌딩’의 자산․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음
(백만원)
구 분
면적(㎡)
토지
건물
감가상각
누계액
차입금*
분할존속법인
1,498.4
8,789
1,018
(208)
6,496
분할신설법인
808.2
4,740
549
(112)
3,503
소 계
2,306.6
13,529
1,567
(320)
10,000
*AA빌딩 매입을 위해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이며, 해당 법인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임
• 또한 위 ‘AA빌딩’ 매입과 관련된 차입금은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,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
2. 질의내용
○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전체 건물 중 일부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한 면적에 상당하는 건물, 부속토지 및 건물취득관련 차입금이 포괄 승계대상 자산․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 법인세법 제46조 【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】
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[물적분할(물적분할)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]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신설법인등"이라 한다)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)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법인등"이라 한다)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 <개정 2011.12.31>
1.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
1.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
나.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,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2.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)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)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
3.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○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
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"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. <개정 2012.2.2, 2014.2.21>
1. 자산
2. 부채
3.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.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,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,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
○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 【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】
④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.